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이지만 언제 신청 및 납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1월에는 4.6%, 3월에는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이다. 납부일이 뒤로 갈수록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율
연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공제율 | 약10% | 약7% | 약5% | 약3% |
2022년 약 10% 2023년 약 7% 2024년 약 5%로 혜택이 줄었다. 앞으로 2025년에는 3%로까지 줄어들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분할하여 낸다.
다만 경차는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에도 동일하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
1기분: 6월 16일~6월 30일
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다.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위택스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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