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이며 5년 만기 적금 상품이며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 가입 대상
- 19~34세 청년 ( 군 복무를 한 경우 병역 기간 최대 6년이 인정된다)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2. 소득 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3. 월 납입 한도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4. 납입 기간
만기 5년으로 자유 적립식으로 적금으로 만기
5. 금리
은행별로 금리는 자율이며 처음에는 고정 3년, 나머지는 변동 2년으로 진행된다. 기본금리는 4.5%로 동일하지만 은행마다 조건별 우대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은행으로 가입하면 된다.
6. 가입 방법
청년도약 계좌 가입 절차는 매월 공지된다.
개설할 수 있는 날짜에 취급 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심사를 거친 후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하면 된다. 가입 신청 후 개설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7. 유의사항
청년도약적금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8.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납입 회차만큼 정부 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추후 재가입까지 가능하다.
▶ 해지 절차: 특별해지사유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가입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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