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1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