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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천군 임산부 출산 후 혜택
1. 첫 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출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지급
- 신청 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2.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범위: ①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②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③출생일 기준 24개월 ④타 지역 전입자 -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액: ①첫째아- 월 10만원 24개월 간 지원 ②둘째아- 월 20만원 24개월 간 지원 ③셋째아- 월 30만원 24개월간 지원 ④넷째아 이상- 월 50만원 24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 자격의 상실: 지원기간(출생일 기준 24개월) 중 보호자 및 지원 대상자가 타 시로 전출한 경우
3. 출산 축하금 지원
- 대상 범위: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지급( 출생신고일 기준 매달 말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로 지급)
-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4.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셋째아 이상 출생아)
-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다문화 가정(첫째아부터 지원)
-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5.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 사업 기간: 연중(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
- 지원 대상: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 내용: 민간 병의원, 보건소 치료 목적 진료비 본인부담금
- 의사처방에 의한 약제비
- 지원 금액: 가구당 3만원 한도(연간)
6. 산모·신생아 식품 꾸러미 사업
-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전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쇠고기, 산모용 미역 1세트 (14만원 이상)
-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사무소에서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 기간: ①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며, 07:00~22:00 기간 중 이용자와 제공 기관 간 계약에 의거 자율결정 ②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③미숙아 선천성 이상 아동의 경우는 상당 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야 함
- 서비스 기간
- 지원 대상: ① 기본 지원 대상(등급 구분-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② 기본 지원 대상(등급 구분-통합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신청 장소: 예천군 보건소 출산 지원 담당
- 기타: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 내용: ①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90% 지원 ②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 15일), 삼태아 이상(최대 20일)
- 지원 방법: 출산 가정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서비스 비용 청구 시 출생아 주소가 경상북도 주소지가 아닌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서비스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내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 우편, 온라인(정부24-보조금24)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신청인 신분증,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1부, 서비스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 그 외 문의 사항이 있을시에는 예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 650-6436 전화로 문의
※ 유축기 사업 - 예전에는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현재 예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으로 이관됨. 대여가 필요할 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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