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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 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지원 형태: 현금 이용권
- 신청 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필수 (태어난 월부터 부모 수당이 지급되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시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 기준으로 부모 수당이 지급된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지원 내용: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금액이 부모 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응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2.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 청구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의료급여 전산 관리 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부모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정부24 온라인 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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