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2024년 1월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대해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이며 기존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낮아져 혜택이 늘어났다. 전체 공급 규모는 26.6조원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출생아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4. 자산 규모 주택구입 자금은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은 3.61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 출산 시 제공하는 특례금리는 5년 연장 부여하고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소득 8.5천 이하는 1.6~2.7% 적용, 연 소득 8.5천~1.3억 이하는 2.7~3.3% 적용한다. 연 소득이 낮다면 1%의 저리로 주택구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구입 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비교
기존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달리 소득 조건이 1.3억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주택 가액이 최대 9억원, 대출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신혼.생애 최초) | 특례 |
소득 | 8.5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가구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 가액 6억원 이하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5억원 |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2.15~3.0 | 1.6~2.7 |
소득별 금리(%) 8.5천~1.3억 이하 | 이용 불가 | 2.7~3.3 |
기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비교
구분 | 기존(신혼부부) | 특례 |
소득 | 배우자합산 총소득 7.5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 1.2~2.4 | 1.1~2.3 |
소득별 금리(%) 7.5천~1.3억 이하 | 이용 불가 | 2.3~3.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2024년 1월중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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